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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원고 일부 승소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6년 1월
01
임대차 종료 사유와 해지 경위 정리
02
계약 종료 시점 기준으로 점유 정당성 구분
03
불법점유 범위에 집중해 인도 청구 구조화
04
항소심에서 쟁점 명확화해 법원 설득
05
건물인도 인정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사유에 대해 다투며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일부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차인 측은 계약 종료 사유의 유효성을 다투며 여전히 적법한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쉴드는 해지 경위와 계약 종료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점유의 정당성이 소멸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쉴드의 주장을 수용하여, 임차인의 불법점유를 인정하고 건물인도를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후 점유 분쟁에서 해지 경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고, 불법점유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부동산 인도 분쟁에서 쟁점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합니다.